서류발급
의무기록사본 (CD포함)
01. 법률시행 근거
·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·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(의정 65507-275)에 의거 “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,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 하며,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” 되어 있습니다.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.
·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-73호,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-275호에 따라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.
구분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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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만 17세 이상 | – 신청인(본인) 신분증, 여권 또는 등본 등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 – 학생증, 여권 또는 등본 등 | |
친족(환자를 기준) – 배우자 –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–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 –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) |
만 14세 이상 | – 친족관계 증명서 – 환자본인이 작성과 자필 서명한 동의서 – 신청인 신분증 –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|
만 14세 미만 | – 미성년자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– 신청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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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환자를 기준) – 형제, 자매 – 며느리, 사위 – 보험회사 등 |
만 14세 이상 | -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-환자의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-신청인 신분증 |
만 14세 미만 | -미성년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-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-신청인 신분증 |